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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월5일 ~ 8월4일)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7월 5(월)부터 8월 4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18년 2개, ’19년 15개, ‘20년 8개(’21년 상반기 인증예정 10개 제품 의견조회 중)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 붙임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품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1단계 : 인증심사(서류·면접) → 2단계 : 현장심사(품질) → 3단계 : 인증심사(종합)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 마크》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9,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4조제2항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상반기 인증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재난안전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을 받아 국민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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