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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제413차 무역위원회,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 인니 및 대만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7.22.(목)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20.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1.2.18.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 ’21.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22(목)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하였다.

 

ㅇ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ㅇ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되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공급국
 
공급자
 
예비
 
덤핑률
 
최종
 
덤핑률
 
산업
 
피해율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중국
 
산시타이강
 
49.04%
 
23.69%
 
25.82%
 
23.69%
 
리스코
 
49.04%
 
28.83%
 
25.82%(LDR*적용)
 
그 밖의 공급자
 
49.04%
 
24.83%
 
24.83%
 
인도
 
네시아
 
인니청산
 
29.68%
 
29.68%
 
25.82%(LDR적용)
 
그 밖의 공급자
 
29.68%
 
29.68%
 
25.82%(LDR적용)
 
대만
 
유스코
 
9.20%
 
9.47%
 
9.47%
 
왈신
 
9.51%
 
7.17%
 
7.17%
 
그 밖의 공급자
 
9.30%
 
9.07%
 
9.07%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中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조)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부과제외)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부과제외 세부품목) ①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 ②열연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 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

 

 둘째, (가격약속)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다.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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