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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가락・강서・양곡시장 임대료·시설사용료 50% 감면(4차) 실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영세 소상공인 및 매출 감소 임대상인·중도매인 2,889개 점포에 6개월간 총 4,885백만원 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및 올해 3차(’21.1~6월, 6개월) 총 11,157백만원 감면에 이은 4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55개 점포에 4,400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34개 점포에도 485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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