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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9월 15일 10시부터 배달앱 주문․결제 시 참여 가능

《 주 요 내 용 》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 재개

  사업기간 : 915() 10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200억원 배정, 방역여건 개선 시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 투입

 

 참여 카드사 : 9(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참여 배달앱 : 19(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

   ❶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❷ (공공·민간 혼합) 위메프오, 먹깨비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할인 인정조건 :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

     * 방문 외식/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연계되어 인정

 

 참여방법 :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참여실적 확인은 해당카드사에서 가능) →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참여 요일 제한 없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2회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 15() 10시부터 재개한다.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 (81주 평균) 1,556→ (82) 1,841 → (83) 1,805 → (84) 1,747

 

 이를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 ) 1차 사업기간(‘21.5.24~7.4)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9.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19개 사(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확정되었다.

     ❶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❷ (공공·민간 혼합형) 위메프오, 먹깨비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 1(5.24~7.4) 비대면 사업시 260억원 투입, 6주간 1,241만건(3,551억원) 이용

 

 

 

참여 방법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 응모한 카드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4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 카드사별 1일 최대 2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 배달앱 주문·결제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라며,

 -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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