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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충남 앞바다, 어떻게 활용할 지 주민 의견 듣는다

해수부‧충남도, 9월 14일(화)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함께 9월 14일(화) 14시 충청남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남의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이번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9개 해양용도구역 중 어업활동보호구역(45.2%)이 가장 넓다. 충남은 멸치(29,150톤), 까나리(10,502톤), 키조개(6,061톤), 바지락(5,959톤) 등이 많이 생산되고, 특히 키조개는 전국 어획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서천갯벌 등 천혜의 해양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하고, 충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통해 충남에서 어업이 활발한 해역,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양희 충청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충남 바다의 현황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라며, “충남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참석 희망자의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9월 17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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