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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 17건 규제혁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1 지역경제 활력제고 (6건)

 

 •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경기 안양시→조달청)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부산시→행안부) 등

2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7건)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대구 동구→환경부)

 • 인근지역 농업단지도 동일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경남 김해시→농식품부) 등

3 주민 불편행정 해소 (4건)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대전 대덕구→행안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경기 안양시 건의)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21.9월 기준 608개 품명)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 완료(8월)

 

 ②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

 

 (부산시 건의)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 (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완료(9월)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③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대구 동구 건의)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 예정(10월)

 

 ④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경남 김해시 건의)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하였다.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예정(12월)

 

<주민 불편행정 해소>

 

 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대전 대덕구 건의)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 (행안부)  시스템 개선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개정 예정(’22년 1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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