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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긴급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개정 완료(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①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제5조제7항).

 

 ②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별표 3], [별표 6]).

 

 ③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제13조제2항~제3항)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다.

 

   ※ 위원의 장기 연임 해소와 직업 다양화를 위해 위원 후보 목록을 폭넓게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도 조정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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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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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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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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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