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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 2.7(월)~3.8(화), 각 시‧군‧구에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7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하였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올해는 지난 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TAC 참여 어선 10척 이상 또는 20척 이상의 연안 어선으로 구성

 ** 구간별 지급액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 30톤 어선의 경우 2,100만 원 수령 가능)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구 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선택의무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일)

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나. 해양쓰레기 수거

다. 그 밖의 의무(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채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직불금 신청(2월) → 지급대상 선정(3∼5월) → 이행점검(6∼11월) → 지급(12월)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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