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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노로바이러스 검출 해역 전국으로 확산, 안전조치 강화

- 굴 제품에‘가열조리용’표시 부착하고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거제, 전남 여수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

 

  해양수산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부터 서해와 남해의 주요 굴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경남, 전남,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 경남(거제·통영·고성), 전남(여수·무안·완도), 충남(보령·당진), 인천 주변 해역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피조개 등 패류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 및 해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을 위해 굴 등 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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