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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 3.11(금)까지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7월 선정․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상반기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3월 7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2월 8일(화)부터 3월 11일(금)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이래 5년 간 76건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하였고, 인증 기술은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제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도 부착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油)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하여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이다.

 

  * 직류전원을 이용한 자연흡출식 유(油) 수거기술(신기술 인증번호 : 2018-06호)

 **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신기술 인증번호: 2018-08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①「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②최근 5년(2017. 2. 9.∼2022. 2. 8.)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www.tech.kim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3월 7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2월 8일(화)부터 3월 11일(금)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분

해양수산 신기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해양수산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

신청대상

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중소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심사절차

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조달적합성 검토 →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혜택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가점,

시험시공, 인증마크 사용 등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제품 판매와 공공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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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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