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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정보보호산업’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발표,‘22년 관련 예산 2,100억 원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경제시대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2.10.(목) 제 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였다.

 

  최근 사이버위협이 국민생활, 경제전반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보호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정보보호 기업과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다.

 

[현황 및 평가]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최근 3년간(’18~’20년)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세계 정보보호시장 규모도 ’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간 정보보호산업은 컴퓨터, 통신망(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산업과 재난·범죄 방지를 위한 물리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지능형공장·지능형자동차 등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융합보안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 정보보호산업 >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정보보호산업법 제2조)”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네트워크 상의 정보 유출·훼손 방지

재난·재해, 범죄 등 방지

他 산업분야의 보안내재화

 

 이에, 인공지능 보안, 비대면 보안, 융합보안 등 새로운 보안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제품 및 차세대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보안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정보보호산업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통해 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② 세계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 ③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확충, ④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 4개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

 

 (인공지능 보안) 사이버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보안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지능화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인공지능 보안시장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안위협 자동 탐지·대응, 보안관제 자동화 등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보안 기업 60개사를 ’25년까지 발굴해 육성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반 보안산업을 활성화 한다.

 

  또한, 악성코드, 침해사고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건을 개방하고, 싸움, 쓰러짐, 화재 등 재난·안전 분야 물리보안 영상 데이터 5종을 새롭게 구축하여 인공지능이 적용된 보안 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비대면 보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무인점포 등 신규비대면 서비스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적용 한다.

 

  특히,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만성질환자 건강모니터링)와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교육, 메타커머스, 엔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비대면 근무

비대면 교육

온라인 유통·결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텔라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2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S Mesh.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90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투스 엘리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48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백화점.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50pixel

(예시) 만성질환 등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예시) MS‘팀즈’ 회의에 메타버스 보안 접목

(예시) 이투스의 초·중·고 개인화 학습플랫폼 보안

(예시) 제페트와 NFT의 편의점,백화점 커머스

 

  안심스마트점포 모델*을 확산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등 인공지능(AI) 물리보안 솔루션을 실운용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 사용자 인증, 출입, 결제 등 일련의 과정이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형태의 점포(예시: Amazon Go)에 물리보안 기술이 결합되어 보안성이 강화 모델

 

(융합 보안)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 환경에서의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5개 보안리빙랩 융합보안 거점(안양, 안산, 군산, 부산, 원주) 구축과 더불어  부처간 연계를 강화(식약처, 중기부, 산업부 등)하고, 보안점검툴 → 컨설팅 → 보안솔루션 제공으로 이어지는 일괄 묶음 보안적용을 확대*한다.

    * ’22년 10개사 → '23년 30개사 → ’23년 50개사 → ’25년 70개사

    ※ (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보안리빙랩 연계, (차량) 자동차융합기술원 기능안전 시험-보안리빙랩 연계, (제조) 스마트공장 기술보안-보안모델 연계 등

 

[전략2 : 세계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

 

 (신성장 기술·제품 사업화)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성장을 위해 첨단 정보보호기술에 기반한 선도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정보보호산업법」제18조)으로 지정하여 판로개척을 후속 지원한다.

 

  국제 기업과 기술수준 격차가 큰 분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정보보호산업법」제18조)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조달을 연계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인수합병 활성화 지원)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기업 간 협업 확대,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유통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통합 보안 솔루션화 하고 국내·외 판로를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간 협업 및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벤처기업 투자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정보보호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참고> 금융상품 연계(안)

 

 

② 고객홍보 및

  투자금 모금

④ 배당금 및 IPO

   전환주 전달

① 전환우선주 발행

③ 투자금 전달

[투자자]

 

[금융기관]

 

[정보보호기업]

 

 (해외진출) 효과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 동남아, 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5대 해외 거점(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미주)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한다.

    * (예시) 미국- CCTV 등 영상보안 , 동남아-비대면서비스 보안, 중남미-국가안보 프로젝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비대면 서비스 보안모델(비대면 서비스+보안솔루션)을 발굴하여 수요 연계형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현지·초청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략3.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확충]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21.12.9.(목)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호되는 동시에 정보보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공시)를 근거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

 

  6월까지 정보보호공시 이행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인증 고도화) 사물인터넷(IoT)기기 해킹에 대응하여 열화상 카메라, 도어락, 드론, 의료용 엑스레이(X-ray) 등 다양한 분야로 정보보호인증을 확대해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내재화 기반을 마련한다.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반영한 홈·가전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공동주택에 적용토록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시험자동화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신규인증대상 개발 등 보안인증을 고도화 한다.

 

 (중소기업·지역 지원) 중소기업·지역의 사이버 보안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분야 정보보호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보안제품 도입,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고,

 

  * ①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22년 600개사) + ②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무상지원(‘22년 2,000개사) + ③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22년 700개사) + ④ 데이터 금고(백업) 지원(‘22년 5,000개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140pixel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학계, 산업계,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정보보호협의회를 신규 운영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보안 내재화 및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략4.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

 

사이버보안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기술과 기업을 통해 확보해야하는 분야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과기장관회의(’21.12.22)

 

  이에, 정보보호 연구개발(R&D) 규모를 ’22년 928억원으로, ‘21년 747억원 대비 24%이상 확대하여,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기술 개발)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대응 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한 공급망 보안 기술, 6세대 이동통신(6G)·양자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비한 보안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디지털 경제 보호) 또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 기반 기술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형암호 등 데이터 보호 기술, 초연결시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대응 기술 등을 개발하며, 하반기까지 “사이버보안 신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 디지털 전환으로 보안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어 우리 정보보호 기업과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보보호산업은 최근 보안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므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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