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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민간기술 전성시대’,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만든다

- 과기정통부,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개발(R&D)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붙임1 참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0년 기준 국가연구개발 93.1조원 중 기업이 지출하는 규모는 73.6조원(79.1%)

 

 기업연구개발은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기업연구개발 규모(조원) : (’80) 0.08 → (’90) 2.4 → (’00) 10.3 → (’10) 32.8 → (’20) 73.6
기업연구소 수(개) :    (’81) 53 → (’90) 966 → (’00) 7,110 → (’10) 21,785 → (’21) 44,067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기업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22년 신규 56억원)

 

   - 이와 함께 세계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술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21.12.22, 과기장관회의)」의 10대 전략기술 중심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2년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22년부터 「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침(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 주요 산업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여건은 열악하지만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연구요원의 연구소 상시 근로)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면서,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내실화와 기업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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