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계는 그동안 잔류농약 검사라는 결과 중심적인 제도의 맹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생태 다양성과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한 과정 중심의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과 토양에서의 농약 검출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2023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친환경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보완 및 시행전 필수 점검 요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잔류농약 검사의 종류는 1996년 시행초기 36종에서 2002년 101종으로 늘어났고 2005년 136종, 2011년 245종, 2016년 320종을 확대되었다가 2023년 464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검사성분이 확대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성분의 확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의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이 아니라면 친환경 농민들의 경우 해당 성분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자신의 토양에 살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고 그동안 친환경 자재로 고시된 자재만 사용해 왔음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법을 어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업인들이 대표 단체로써 농관원에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 대폭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와 향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작업들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제도시행 전 친환경 자재로 목록고시된 자재만을 사용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목록고시 제도와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록고시된 모든 자재의 전성분 조사를 통해 확대된 잔류농약 잔류에 대한 사전 퇴출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고시된 친환경 자재가 원인이 되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된 초기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상황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바뀌어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를 현장에 반영하여 농민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발생한 농약 검출(목록고시품 사용, 비산등 해명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해당 농지와 주변의 생물다양성 혹은 토양관리에 대한 평가등 다른 지표를 활용해주기를 요청한다.
셋째, 친환경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지는 제도들은 여전히 친환경 농업을 옥죄기 위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사실에 친환경 농민들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사품목이 확대된다는 것은 검사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현실임을 감안하여 잔류농약 성분 검사 확대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밭침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