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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공유수면 이용에 이해관계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한다

- 3.24.~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4일(목)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대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방파제 등 특정 시설이나 장비가 공유수면을 장기간 대규모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조업구역 축소, 해양환경‧생태계 오염,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유‧무형적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공유수면)에 설비‧건축물‧구조물 등을 짓거나, 모래‧돌‧흙 등을 채취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공유수면관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 등 어업관련 기관·단체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3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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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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