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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식량정책관 주재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4.7.)하여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0천ha(작년 732천ha 대비 32천ha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감축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지자체 논타작물지원사업 연계, 농업경영체 대상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시도별 : 경기 3,220ha, 강원 1,274, 충북 1,476, 충남 6,048, 전북 5,122, 전남 6,698, 경북 4,090, 경남 2,735 등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대상 : 작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

  ■ 신청기한 : ‘22. 3. 14 ~ ’22. 5. 31.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前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팩스도 가능)

 

  농식품부는 논콩 산업 육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면적확대 실적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배수개선 사업 신설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논콩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진입 개선사항 : (기존) 교육·컨설팅 실적 2년, 50ha 순증 의무 → (개선) 교육·컨설팅 1년(올해 계획도 인정), 30ha 순증 의무(법인 등의 논타작물 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10ha 순증)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약 164억원)을 활용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무이자 자금 1,500억원, 농기자재 지원 3억원 등을 통해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도 단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충북·전북·전남·경남), 시군 단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철원·아산·진도·영광·해남·안동·의성) 등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현장 설명 ·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감축 의향 면적을 사전 조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논콩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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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대전지원은 6월 19일(목)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은 생산단계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운영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내 인삼포크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업인 27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업체별 맞춤형으로 진행된 전문기술상담은 ▲가축사육단계 해썹 평가표 활용 1:1 기술상담 ▲축종별 해썹 기록방법 ▲축산물 관련 주요 정책 및 법령 변경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해썹인증원 대전지원은 앞서 3월에 실시한 해썹 인증 준비 업체 대상 기술지원에 이어 해썹 인증 업체 대상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해소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나동현 대전지원장은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으로 평소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해소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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