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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박차!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본격 출범 준비 -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시행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 산업기반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종사) 등[붙임 참조]

 

  **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붙임 참조]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협회 설립인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

    **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일정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예정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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