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TAC 참여 어선 10척 이상 또는 20척 이상의 연안 어선으로 구성
** 구간별 지급액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 30톤 어선의 경우 2,100만 원 수령 가능)
지난 2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두 달 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행계획 평가 및 최종지급대상자 선정(4~5월) → 이행점검(6∼11월) → 지급(12월)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구 분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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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의무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
선택의무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일) |
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나. 해양쓰레기 수거 다. 그 밖의 의무(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채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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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다.”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