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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1,249척 신청

-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11개 시·도에서 총 1,249척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TAC 참여 어선 10척 이상 또는 20척 이상의 연안 어선으로 구성

 ** 구간별 지급액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 30톤 어선의 경우 2,100만 원 수령 가능)

 

  지난 2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두 달 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행계획 평가 및 최종지급대상자 선정(4~5월) → 이행점검(6∼11월) → 지급(12월)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구 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선택의무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일)

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나. 해양쓰레기 수거

다. 그 밖의 의무(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채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다.”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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