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식육가공업> 대상 및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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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2018년 12월 1일) · 제2호 :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2020년 12월 1일) · 제3호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2022년 12월 1일)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024년 12월 1일) |
<식육포장처리업> 대상 및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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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 2020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2023년 1월 1일) · 제2호 : 2020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2025년 1월 1일) · 제3호 :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2027년 1월 1일)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029년 1월 1일) |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올해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수수료 감면)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월6일)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3월8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기원 원장은“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