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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강원 바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 해양공간 특성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4월 25일(월) 발표한다. 동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7번째 수립*된 것이다.

 

   * 부산(‘20.2), 경기‧인천(’21.9), 경남‧제주(‘21.12), 충남(’22.2) 수립 고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난 ‘21년 8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열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21.8~12),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2.2~4)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에너지개발, 군사활동, 연구‧교육, 안전관리 등 9개 용도 지정

 

  강원도 해양공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청정해역이 다수 분포하고, 전국 해수욕장의 30% 이상이 위치하며, 최근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오징어, 대게, 임연수어 등의 주요 어장으로 수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해조류 해양보호생물인 삼나무말과 해초류의 일종인 잘피가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이 높다. 한편, 강릉 소돌해변~양양 남애1리 해변의 경우는 상당수가 연안침식이 우려될 수준으로 평가되어 침식 피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해역이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이러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우선 주요 어장과 어선 조업이 활발한 공간, 양식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51.5%)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연안침식관리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대형선박-어선 간 운항 중첩구역 등을 안전관리구역(13.9%)으로, 해상사격훈련장을 군사활동보호구역(11.1%)으로, 무역항‧연안항과 항로 등을 항만‧항행구역(1.5%)으로, 해수욕장, 고성 해중경관지구, 강릉 해중공원 등을 해양관광구역(0.2%)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4월 25일부터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강원도(www.provin.gangwon.kr)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해양공간의 과거‧현재 활용 실태와 미래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 공간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강원 앞바다에서 행해지는 해양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현명한 이용을 통해 강원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관리 이행과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강원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개* 시·도와도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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