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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였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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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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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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