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①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붙임 참조)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항 자세한 내용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