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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

-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①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붙임 참조)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항 자세한 내용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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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