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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2022년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안전 관리 강화, 수산업어촌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1 (해양안전)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신규 배치한다.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2.8.4)되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배치한다. 동 선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2 (수산업어촌)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적용 확대와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선감척사업 신규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로 어업인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TAC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연근해 어획량의 29% 수준)하였다.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TAC 적용 대상은 전체 15개 어종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수산공익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12일부터는 정치망 어업(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근해연안구획 어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정치망 어업인들도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금년 4분기부터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수산양식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대폭 확대되어 석회석 대체재,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11월 13일 김, 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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