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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유령어업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해 수산전문가들이 모인다

-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7.7.(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수산위원회와 함께 ‘한-OECD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7월 7일(목) 부산 웨스턴조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ECD 수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 회원국의 수산정책 전반을 분석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수산분야 통계지표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어업 근절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산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연합(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규범을 권고함으로써 국제수산규범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클레어 델푸쉬(Claire Delpeuche) OECD 수산위원회 팀장 등 OECD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약 30명이 참석하며, 전문가들은 OECD 회원국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논의하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체제 하의 수산정책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와 OECD는 바다 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그물로 인해 해양생물이 얽혀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OECD는 어구실명제, 수거시설 확대, 어구생산자 책임성 강화 등 어구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이행방안 등 지난해 5월 발표한 ‘유령어구 근절에 관한 G7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어구 전(全)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유령어업 방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수산업법」을 개정(`22.1.11 공포, `23.1.12 시행)해 어구보증금제 도입, 어구의 생산, 판매부터 수거 및 재활용까지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어구 관리체계 마련, 바다 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 등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OECD와 협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우리의 어구관리정책 등을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비롯한 새로운 어구 관리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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