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7월 27일(수)부터 8월 12일(금)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어가 총 733어가를 선정한 이후 추가로 약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에서 12,390원까지의 금액이 지급된다. 기존 대상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고, 신규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부터 사용한 배합사료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일반) 5,420원/포대, (고품질) 8,900원/포대, (곤충) 12,390원/포대
구분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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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인증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등 |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7월 27일(수)부터 가까운 시‧군‧구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