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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 열린다

- 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21.7.20) →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22.3.~5.) 및 국무회의 의결(’22.7.12.) → 시행(‘22.7.21)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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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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