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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국립농업과학원-국립무형유산원 전통식품산업 발전 위해 맞손

- 25일 업무협약… 연구성과 알리고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돼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5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 및 농업․농촌자원과 이에 관련된 무형유산의 가치 보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지식을 조사․기록하고, 발효식품 제조 실용화 기술 등 연구성과를 확산해 소비 저변 확대, 지속적인 가치 보존을 위한 협력 연구 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통 지식과 연계한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현대화된 발효식품 제조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효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통발효식품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발효식품, 농업․농촌자원 및 무형유산자원의 조사‧연구 및 기록화 ∆양 기관 보유 자원 활용 전시, 홍보 등 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및 산업 활성화 ∆관련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교류 등 연구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다지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우리 원에서 개발한 발효식품 실용화 기술의 보급과 전통 지식․농촌자원 기록화 사업 등 성과확산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국립무형유산원과 협력해 우리나라 전통 지식과 발효식품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계기로 전통 발효 식품산업이 폭넓게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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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