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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사안전분야 창업 규제는 없애고,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30.(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30일(화)부터 10월 10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또한,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하여 기존 해기사 등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 외에도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내항선 항행정지 공표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시켰다.

 

  * 여객선 항행구역을 개발하는 경우 해양교통안전진단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10월 1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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