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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오늘 오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단장:국무조정실장)을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개요 : 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국정원 범죄정보센터장

 

  지난해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전화금융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17) 2,470억 → (‘18) 4,040억 → (’19) 6,398억 → (‘20) 7,000억 → (’21) 7,744억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을 운영(’21.12~)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금감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 ’22.7월말 출범)

 

 

검거·단속 성과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전화상담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명의도용휴대전화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22,816건 → 16,092건 / 피해금액 : 5621억 → 4088억

 

< 검거 현황 >

 

구분

검거인원

역할별 검거 인원

상부 조직원

하부 조직원

기타(통신업자 등)

계좌명의인

’22.1~8월

16,431

417

10,151

2,896

2,967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15. 1∼’16. 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검거

 

 ◇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 ’22. 2∼7월 검찰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전화금융사기 조직 11명 검거, 4명 구속

  - 국내 및 해외 총책,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확인, 검․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등 압수

 

  검‧경은 향후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하여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오늘 범정부 전담팀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통신분야 대책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

 

     *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개사)까지 개통 가능

      → (개선)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추가로 명의도용휴대전화,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전자금융사기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전화금융사기,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문자결제사기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국제전화 사칭 근절)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 이통사는 통화 연결 시 음성안내(“국제전화입니다.”) 추가제공(23.상)하고, 제조사는 ‘국제전화(한글)’ 추가 표기 및 연락처와 동일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도록 연내 개선 계획

 

 

2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 다량(최대 256개)의 유심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전자금융사기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 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3

 

전화금융사기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전화금융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 (1단계)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전자금융사기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추가 도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전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휴대폰 단말에서의 전화금융사기 탐지, 예방 기술 개발, 전화금융사기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연결망 기반 전화금융사기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금융분야 대책

 

 

1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화금융사기*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내용)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2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 입출금기(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회 100 → 50만원) 자동 입출금기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원)한다.

 

    * 일반적인 자동 입출금기 입금방식은 카드나 통장을 활용하여 입금(자동 입출금기 매체)하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자동 입·출금기 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 %) : (모바일)71.01, (인터넷)14.59,
(자동 입출금기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0.36

 

   (1일 300만원 수취한도 설정)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

 

  자동 입출금기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반복적인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 입출금기 무매체 입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개방형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취약

   **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 불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개방형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개방형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개방형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개방형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가능

 

   개방형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전화금융사기 대응 범정부 전담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 전화 · 인터넷(임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ㅇ 아울러,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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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