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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

-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결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7년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국제검증단 등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앞서 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금번 ’당사국 총회‘
에서 우리 대표단은 사고 원전 주변의 지하수, 빗물 등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된 후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당사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제도 시행 중

 

  금번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국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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