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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개도국 해양분야 역량 강화 돕는다

- 10.24.~11.4.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10월 24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9회 여수 해양법아카데미(이하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발도상국의 해양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1개국 32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유엔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유엔의 제70차(‘15)~제76차(’21)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안’에서 여수 해양법아카데미가 개발도상국의 해양역량 강화 지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해양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되며,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등 30개국의 해양 분야 공무원, 연구원 등 42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교수진으로는 알프레드 순스(Alfred H.A. Soons) 국제중재재판관,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교수,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세계적인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 10명을 초빙하였다.

 

  이번 해양법아카데미에서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이론과 어업, 해양오염, 분쟁해결, 해양경계 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생들 간 교류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순천만 국가정원 등 인근에 위치한 해양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자국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해양법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들의 해양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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