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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사업 공모 실시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밀집 위험상황 예측·분석 실증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11.10일부터 12.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제고와 편의 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선도 실증사업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촉진하고 융합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현황 및 주요 성과 >

 

 

 

 ▶ ’13~‘21년까지 총 114개 과제 지원, ’22년 11개 과제 수행 중

 

  - (경찰대학교, ’21년) 인공지능 기반 전화금융 사기 대응 플랫폼 구축

  - (조달청, ’21년) 인공지능·알피에이(RPA) 기반 조달 요청 발주 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정보원, ‘20년) 기계학습 기반 이용권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구축

 

  ’23년도는 지정공모 6개, 자유공모 2개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15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주제지정 공모 중 재해예방·안전 분야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구체적으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 가상 모형 · 무인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다 정교한 지역 내 유동·밀집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 분석 및 사전 예측, 조기 경보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인공지능 중심지(https://aihub.or.kr)”에 구축된 총 384종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공서비스 모형을 제안하는 “데이터 도전잇기(챌린지)” 과제도 2개를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중심지 개방 데이터 현황 및 데이터 도전잇기(챌린지) 활용 예시 >

 

 

 

 

 ▶ (인공지능 중심지 개방 데이터) 한국어(93종), 영상이미지(78종), 건강관리(67종), 재난안전환경(59종), 농축수산(41종), 교통물류(46종) 등 6개 분야, 총 384종 데이터셋

 

 ▶ (활용 예시) 무인기 활용 작물 질병·해충 탐지 시스템(시설작물 34만건, 노지작물 32만건 데이터 등 활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고객 대응 시스템(남녀 음성 10~50대 4천 시간, 60대 이상 3천 시간, 한국인 대화 음성 2천 시간 데이터 등 활용)

 

  ’23년도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 안내를 위해 11.18일(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여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참여방법) 카카오 티브이(TV) 채널에서 ’디지털 공공‘ 으로 접속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현안 해결을 지원해 왔다.”며 “23년은 특히 우리사회의 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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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