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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 2023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7년 연속 입어규모 축소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대표)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등(중국대표)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수석대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등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 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은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어획할당량도 동일하게 유지 중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 을 50척 감축하기로 하였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우리 자망어선과 동일한 조업방식을 사용하는 어선
 **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규모에서는 제외(’23년 기준, 우리나라 10척, 중국어선 47척 사용가능)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하였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되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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