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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5세대(5G) 28㎓ 대역, 에스케이티는 이용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할당 취소 통지

-과기정통부, 5세대(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은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당 조건 의무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되었다.

 

 

 

< 주파수 할당 공고(’18.5.4.)에 따른 제재 조치 >

 

 

 

◇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 : 할당 취소

  -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 :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추진경과

 

  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하였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하여 공급하였다. 

 

 * 3.5㎓ 대역의 할당 기간은 10년임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21년) 보급되어 있다.

 

 * 미 버라이즌 : (’22년 말) 4.5만국(예정), 일 이통4사 : (’22.7월) 2.2만국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왔다. 우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수의 최고경영자 간담회(2019~)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망구축을 독려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하였다.

 

  *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사업(‘20~‘22년 1280억원, ‘22년 480억원), 정부업무망 고도화(‘22년 182억원)

 

 

 

  작년에는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 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민‧관 실무단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 이행점검 결과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획득하였다.

 

 * (에스케이티) 93.3점, (엘지유플러스) 93.3점, (케이티) 91.6점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티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하였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향후 계획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 (신호제어용 주파수) 다중연결(LTE-5G 등) 환경에서 단말의 접속, 설정, 등록, 과금 등에 사용되는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참고) 이통3사는 800㎒, 1.8㎓, 2.1㎓, 2.6㎓ 대역 등을 앵커주파수로 사용 중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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