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하여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 기준’ 완화는「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9)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 (개정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설치 → (개정후) 꼬임케이블 및 광케이블 설치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 6개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 결과(최근 5년간 공동주택, 9.2만호 대상), 꼬임케이블 2회선 66.9%, 꼬임케이블 1회선/광케이블 병행 32.4%, 꼬임케이블 1회선 0.7%설치
하지만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UTP Cat5e*)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꼬임케이블(UTP: Unshilded Twisted Pair cable)은 구리선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일반 전화나 인터넷을 공급해주고, UTP cat5e는 최대 1기가 인터넷 지원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둘째,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 업무용은 10m2당 1회선(84m2인 경우 9회선 필요) → 주거용은 세대당 1회선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또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