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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중금속, 방사능 등

 

< 안전성 조사물량 및 조사항목 확대 >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증가한 1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1년 계획) 15,000건→ (‘22년 계획) 15,500건→ (‘23년 계획) 19,000건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24.1.1∼)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 ** 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 *** 을 한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어류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은 0.01㎎/㎏으로 일률 적용
  ** (기존) 101개(동물용의약품·중금속·패류독소 등) → (확대) 188개(동물용의약품 등 87개 추가)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 동시 다분석 시험법 적용: (기존) 62종 → (확대) 155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확대에 대비하여,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84→108개소) 및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52→59개소)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의·반복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등 특별관리 >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홍보 및 소통 강화 >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및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주부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에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지 않도록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위기 상황별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위생·안전 의식이 높아지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의 한층 강화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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