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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 전세계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을 절멸 - 야생절멸 - 위급 - 위기 - 취약 - 준위협 - 관심필요 - 정보부족 - 미평가 등 총 9개 등급으로 평가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 2017~2021년 기간 연평균 435마리 혼획(참돌고래 355마리, 낫돌고래 80마리)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등 3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완료됨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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