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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23~’25년, 연간 1,861억원 규모 수산분야 세제 지속 지원

- ’22년 종료 예정이던 국세 10건, 지방세 4건 ’25년까지 일몰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3년간 매년 연 1,861억원 내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에는 기존 수산분야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 지방세 4건이 2022년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 건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22년 12월 26일, ’23년 2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연간 1,290억원 내외), ▲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원 내외),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면제(연간 34억원 내외) 등이며, 주요 지방세 세제 지원은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원 내외), ▲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원 내외) 등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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