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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23년 제3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발족

-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및 플랫폼 현장 자문단 구성 등 운영방식 개편

-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하 ‘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2분과(공정성장 제도), 3분과(사회가치 창출), 4분과(건강한 이용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개편 방향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초거대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변화와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운영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플랫폼 이슈 및 정책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업계 및 이해관계자(소비자·입점업체 등) 관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핵심 의제 연구 등에 있어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22년 플랫폼 정책포럼 >

 

 

 

 

 

 

운영위원회

(위원장 + 분과장)

 

 

 

 

 

 

 

 

 

 

 

 

 

 

 

 

 

 

 

 

(간사) KISDI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강건한
산업생태계

 

공정성장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
보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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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플랫폼 정책포럼(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04c0a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8pixel, 세로 650pixel

 

 자율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

  오늘 발족식에서는 포럼의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일관된 플랫폼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실효적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주요 업계·전문가와 함께「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전담반(TF)」을 구성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플랫폼 업계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 독려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표성·전문성·객관성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자율규제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성과를 과기정통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정기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자율규제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회의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금일 회의에서는 금년도 연구·분석을 위한 플랫폼 핵심의제 선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포럼은 핵심의제를 선정한 이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오늘 발족식에서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정책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성과들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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