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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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