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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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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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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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