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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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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수의과대학생에게 수의분야 공직 관련 정보 안내 등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3~5월에 진행하는 설명회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 견학 관련 담당자 연락처(054-912-0347), 이메일(kbj950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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