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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비빔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림, ‘더미식 비빔면’ 판매 개시

- ‘더미식 비빔면’,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몰 등 국내 대표 유통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어

- 10가지 과일과 채소, 육수를 넣은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기존 비빔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수 던져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The미식(더미식) ‘비빔면’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여름 시즌 호황을 맞던 비빔면 시장은 미식의 다양화와 소비자의 니즈가 늘면서 급성장을 이뤘고 최근 사계절 음식으로 자리잡으며 비빔면 춘추전국시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식품업계도 각각의 차별화를 내세운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림의 ‘더미식 비빔면’은 높아진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블렌딩한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로 맛의 경쟁력을 앞세웠다. 더미식 비빔면은 제품 담당자들이 전국의 비빔국수, 쫄면, 밀면 등 전국 맛집을 직접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식하고 비빔장의 맵기(스코빌 지수)와 염도, 당도, 맛, 면의 탄력과 점성 등을 분석하고 연구한 노력의 결과다.

 

현재 하림의 더미식 비빔면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 유명 오프라인 유통 업계와 오픈마켓, 종합몰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빔면 출시를 기념해 온오프라인 채널과 협의해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더미식 비빔면은 전국 맛집 레시피를 심도 깊게 연구한 맛으로 자신 있게 선보인 제품”이라며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는 소비자의 후기가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비빔면 시장에서 본질에 충실한 맛으로 소비자의 미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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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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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