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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한국 차(茶) 경쟁력 확보·품질 향상 방안 논의

- 24일 제주서 학술토론회…과학적인 기준 설정 방향 제시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나라 차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 차 경쟁력 강화 품질기준 설정’을 주제로 24일 제주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제주시 오등동)에서 학술토론회를 연다.

<차나무 재배 모습>

 

 우리나라는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 2,734헥타르(ha) 면적에서 3,820톤의 차를 생산한다. 차 산업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는 찻잎 채취 시기(절기)와 부위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뉜다.** 그러나 기후조건에 따라 찻잎 생육 정도가 다르고 생산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품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차산업법 제5조 관련)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 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 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 2엽(싹+잎2개)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 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 3엽(싹+잎3개)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 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일본 사례: 아미노산, 조섬유, 녹색도 등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해 가격 결정

 

 이번 토론회는 차 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차의 품질 표시 관리와 평가, 기준 설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차자조회, 한국차학회, 한국차문화협회, 대학 등 차 산업에 종사하는 100여 명이 참가하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품질기준 설정과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차문화협회 서난경 전남지부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용희 농업연구사는 ‘국산 차 품질 현황과 품질기준’ 발표에서 품질기준을 용도에 따라 잎 녹차, 가루녹차(말차), 홍차로 구분하고, 대상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차 품질기준을 기존 절기에 따른 기준에서 수확시기(첫물차, 두물차 등)와 이화학적 특성(잎녹차 AFscore, G값(녹색도)에 따라 구분 짓는 안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곤 주무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변다연 주무관, ㈜오설록농장 이민석 연구소장은 ‘차 산업 현황과 품질기준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남대 문제학 교수를 좌장으로 남부대 추민아 교수, 전남 차산업연구소 고숙주 소장, (재)하동녹차연구소 김종철 실장, 제주녹차발전연구회 강경민 회장, 올티스영농조합 이원희 대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두경 연구관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2016년 차 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 유전자원 수집, 시험 재배지 조성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산·학·관·연 협력을 강화해 국제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한국 차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은 사례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의 범위 등 세부 조정을 거친 뒤 관계 기관 협조를 얻어 추진할 예정이다.

 * 차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별표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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