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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 개선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 30일(목)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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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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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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