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남 여수시 / 55개 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17.7억 원(국비 12.4, 지방비 5.3)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어가 당 5천만 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 한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3년 4월 기준 2.64%) 중 선택 가능 |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