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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5. 22.(월)~6. 2.(금)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5월 22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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