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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한-미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
「제11차 한국-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방미 성과의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대표 협의체(장관급)인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2023년 5월 1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DOS), 해양대기청(NOA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한미국대사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규모(양측 총 100여명)로 참석한다.

 

  과기공동위는 ‘한국-미국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회의로 제1차 과기공동위(‘93.12월)을 시작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제9차(‘16.3월) 개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면 회의로, 한미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이 합의한 분야 별 진전된 협력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

 

  ※ ‘제10차 한-미 과기공동위’는 화상으로 개최(‘20.12월)

 

 세계 각국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최선도국인 미국과의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에게 필수적이다.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우선 순위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핵물리학,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의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계획을 구상한다. 이후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 강화 방안과 기후 변화 대응‧극지 해양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이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우주, 양자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23.4)’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 계획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 간 별도회의도 개최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주고 받는다.

 

  과기공동위 마무리에서는 양국 수석대표 간 선물 전달식도 진행된다. 양 국 수석대표가 반도체 전문가라는 학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차세대 반도체가 주요 세션으로 논의되는 점을 반영하여, 우리 측에서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이미지와 “과학기술 협력은 국방·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영역”의 문구를 새긴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할 계획이다.

 

  이틀 앞선, 5월 17일에는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양자과학기술협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양자과학기술 주요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미 퀀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과기공동위 연계 행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양국 정부,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는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과학기술 분야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부처 인사가 대규모로 방한하여 정부 관계자 간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의 폭넓은 견해를 주고 받는 것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과기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신규 추진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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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