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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 방사능 항목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으며,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와 현장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협중앙회는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용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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