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할당 공고(‘21.10.28)는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함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하였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