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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였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하였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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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