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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

 

 ** 해당 지자체의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할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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