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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부산을 찾는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자갈치 시장, 북항재개발 현장 등 부산지역 현장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금)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해양수산 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에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강 장관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으로 이동해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북항재개발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과 주변 지역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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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